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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자동차보험 '제대로 들자'] "몇 푼 아끼려다 쪽박"

보상 한도액 적은 보험 가입했던 40대 한인
아들몰던 차 사고로 한순간에 집·공장 날려

애너하임에 거주하는 박철용(49.가명)씨는 5년전 일어났던 교통사고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기만 하다. 교통사고 한번으로 인생이 바뀌는 사태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말 세리토스에 거주하는 박 씨는 친구 2명과 함께 샌디에이고에 놀러갔다 돌아오던 아들(당시 17세)이 부주의 운전으로 프리웨이에서 앞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앞에 있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한동안 치료를 받았다.

박 씨는 차량 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상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가 소송을 통해 청구해온 피해보상 금액은 무려 100만달러에 달했다.

의사였던 피해자는 동승자와 함께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는 물론 부상으로 인해 그동안 일을 하지 못한데에 대한 보상까지 청구했던 것.

박 씨의 보험사는 피해 규모가 크자 최대 보상 한도액인 6만달러를 피해자 변호사 측에 넘겨준 것으로 사고 처리에서 곧바로 손을 뗐고 피해자측 변호사는 나머지 보상을 위해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 씨는 결국 75만달러 상당의 주택과 LA다운타운에서 운영하던 공장까지 팔아 보상해 주고 지금은 가족들과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중이다.

박 씨는 "결국 이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조그마하게 사업을 시작했다"며 "당시에는 보험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데다 아들이 어려 보험료가 비싸 보상 한도액이 적은 보험에 가입한 것이 이렇게 큰 화를 부를 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인사회에서 보험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천하보험의 조 임 부사장은 "정작 큰 사고 발생시 상대방의 신체 상태나 직업 등에 따라 보상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사의 보상 한도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도 실제 연간 프리미엄은 큰 차이가 없어 주택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보상 한도액이 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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