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진학 전문가 칼럼] 미국에서 의대보내기 (51)
남경윤/GPA 동부지부 대표
A: 지난 일주일간 특히 많이 들어온 질문이다. 무려 20여명의 영주권자와 유학생의 학부모들이 위의 질문을 해주셨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립니다.
영주권자의 의대진학에는 제약이 없습니다. 간혹 장학금 수령의 조건에서 불리한 경우가 발견되고는 있으나 입학과는 별도의 사안이므로 “영주권자의 의대진학은 시민권자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 특정 의대의 홈페이지에서 “US Citizenship Required”라고 밝히고 있는 의대조차도 영주권자에게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고 있으며, 그런 의대들의 경우에 유학생까지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통례입니다.
아울러, 유학생의 의대진학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이유를 체류신분에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로 매년 18,000 여명의 의대 신입생중 약 400 여명은 전세계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로 구성이 됩니다. 유학생의 비율이 꼭 작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유학생의 입학이 힘든 현실적인 이유는 영어구사력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답일 것입니다. 과학과목을 잘 해야 진학하는 곳이 의대라는 사고가 옳지 않고,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그렇습니다. 영어가 편하지 않은 경우에 Research에 참여할 기회도 적을 것이며 인터뷰때도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물론 재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영주권/시민권자 학생들은 Health Profession들을 위한 융자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유학생들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부모의 재정보증이 꼭 필요한 사항이니 부담사항이 됩니다. 하버드 의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대에서는 일년 혹은 4년 동안의 등록금을 공탁하라고 요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유학생 가정에서 유학생들의 미국 의대진학 제도적 가능성 여부에 관한 질문이 있기에 확실한 일례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Johns Hopkins 의대는 2010년도 입학전형에서 합격한 유학생들에게 Escrow Account에 26만8000달러를 Deposit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격한 유학생에게 저 정도의 돈을 공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학생 신분으로는 미국 의대에 입학하지 못 한다.”라는 비전문가들의 낭설에 흔들릴 필요가 없어지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유학생의 미국 의대진학은 학생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재정능력도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신분에 관계된 문제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유학생으로 분류를 해서 유리하다거나 불리하다거나 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어느 주의 주민으로 되어있나를 더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부 주립 의대들은 해당 주의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거나, 주민이 아닌 경우 아예 응시도 못 하는 경우까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Residency에 관한 사항을 염두에 둔다면 진학하고자 하는 의대는 과연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에 관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생깁니다 시민권자는 무조건 유리하다고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겠죠? 아울러, 유학생은 어느 주의 주민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주립의대에 지원하기는 당연히 불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대진학에 관해서라면 시민군, 영주권 및 유학생으로 나누어지는 신분차이마다 장단점이 존재할 뿐이지 진학을 못 할 사유는 전혀 아니라는 말씀과 더불어 현재 어느 주의 주민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 진학하고자 하는 주립의대와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 지에 관해 주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언을 드린다. 특히 유학생의 의대진학은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은 정확히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문의:kynam@GradPrepAcademy.com, 703-83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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