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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한의 재정계획] 건강과 생명보험

알렉스 한/토마토 보험대표

타운에 거주하는 이민 10년차의 C씨(53)는 지난달 그동안 미뤄오던 생명보험 가입을 결심했다. 더 늦어지면 보험료만 높아질 것이니 큰 맘먹고 신문을 뒤적여 보험전문가에게 연락해 신청서를 접수시키고 건강검사도 받았다. 검사담당자가 집으로 찾아와 간단하게 검사를 받으니 별로 귀찮은 일도 아닌데 괜히 미뤘다는 생각도 들었다.

검사를 받은 후 3주 정도 지나서 C씨는 보험회사로부터 생명보험 가입이 거절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당뇨가 심한데다 간수치도 너무 높게 나왔던 것이다. C씨는 진작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사이프레스에 사는 H씨(여 49)는 4년전 검사까지 마친 뒤 이런저런 사정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바 있다. 그런 H씨가 이번에는 '오십을 넘기지 말아야 겠다'며 보험에 가입하려니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나와 보험료가 무려 3배 가까이 높아져 보험가입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 중이다.

생명보험 가입에 있어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은 현재의 건강상태다. 보험가입시 보험회사가 지정한 검사 담당자가 신청인의 집 또는 원하는 장소로 방문해 약 15분~20분에 걸쳐 간단한 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결과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보험회사는 저마다 자체적인 검사 기준표에 따라 건강등급을 정해놓고 있다. 우선은 크게 비흡연자와 흡연자로 구분하고 각 카테고리 별로 4~5개의 건강등급으로 분류한다. 흡연자의 경우는 대부분 비흡연자에 비해 보험료가 3배 가까이 높아진다. 비흡연자라고 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1등급과 4등급 정도의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생명보험의 건강검사는 사실상 병원에서 받는 정기검진과 별 차이가 없다. 보통사람이 병원에서 수백달러씩 지불하고 받는 검사와 다를 바 없지만 검사비용을 보험회사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다.

만일 모든 심사과정이 끝나고 보험가입 신청자가 보험가입을 취소한다고 해도 검사비용에 대한 지불의무는 없다.

근래들어 페이먼트를 줄이기 위해 보험를 변경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일단 자신의 정확한 보험료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한다. 보험료는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플랜을 선정한 후 검사를 받아보고 보험료가 만족스럽게 나오면 최종 결정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다. 보험전문가가 알려주는 보험료는 대부분 1등급 또는 2등급의 보험료일 뿐이므로 반드시 그 액수가 변동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많아질 수록 건강은 나빠지기 마련'이라는 평범한 진리다. 생명보험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조금이라도 젊고 건강할 때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는 얘기다.

▷문의: (213)503-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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