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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신청시의 유의사항] IDOC Notification 란 이메일이 왔다면

남경윤/학자금 컨설턴트

▷문= 이미 FAFSA를 접수시킨 12학년 학생의 엄마입니다. IDOC Notification이란 이메일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아무 걱정 마시고 2009년 세금보고를 마치고 난 후 College Board IDOC 담당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지난 화요일인 2월 2일에 칼리지보드에서는 IDOC Notification이란 e-mail을 해당 학생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IDOC이란 Institutional Documentation Service의 약자이다. 즉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각 학교로 보내주는 방법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는 Profile을 통하여 모든 학교에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많은 인력이 소모가 되고. 더구나 부모님도 여러 학교에 많은 서류를 제출하는데 같은 종류의 서류를 학교별로 따로 보내게 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보고자 만들어 진 것이 IDOC Program입니다. College Board에서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일괄적으로 접수하여 이를 Scan해서 File상태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각 학교에 보내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즉 학교와 학부모의 일을 많이 덜어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모든 대학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한 학교가 있고 가입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Profile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요구하는가 하는 것을 잘 파악을 하여 이에 따라 직접 학교로 또는 IDOC Service로 보내야 하는 것을 잘 구분하여서 보내야 합니다. IDOC을 요구하는 학교는 대부분 이 서류를 학교로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IDOC e-mail을 받지 않은 경우

모든 학생이 IDOC letter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Profile의 부속 Service이므로 Profile을 접수 하여야 하는 학교에 Apply하지 않은 경우는 일단 IDOC Letter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Profile을 접수를 하였어도 IDOC Program에 가입한 학교에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이번 e-mail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IDOC Letter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닙니다.

2월 2일 받은 e-mail에 마감일이 벌써 지난 경우

원래 IDOC은 1월 중순 이전에 준비가 되어서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College Board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하여 이 작업이 늦어지게 되어서 2월 2일 부터 발송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IDOC Letter에 마감일을 1월 25일 등으로 이전의 날자를 통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매우 혼란 스러울 수 있으나 결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College Board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있으며 2월 7일까지 정정 e-mail을 다시 발송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IDOC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서류가 2009년 부모님 세금 보고서 사본입니다. 그러므로 세금보고가 마쳐지기 전에는 IDOC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는 부모님이나 학생의 경우는 Non-tax Filer's Statement를 작성해서 첨부하면 된다.

세금보고를 마친 가정에서는 IDOC Requirement에 적힌대로 내용물을 준비하여 지정된 College Board IDOC 주소지로 발송하면 됩니다. College Board는 SAT 등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주소를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 보냈던 주소가 있다고 그대로 또 그 곳으로 보내는 오류를 범하지 말고 꼭 지정된 College Board IDOC 주소로 보내야만 원활한 진행이 될 것입니다.

www.FinancialAid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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