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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투표로는 수용 한계" 여야 우편투표 한목소리

본사 주최 '정치포럼' 300여명 성황

2012년 재외선거시 한인유권자가 밀집해 있는 LA와 뉴욕 오사카 등 공관투표소의 수용 인원은 하루 3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참정권법)이 정한 해외투표 기간이 6일인 것을 감안하면 LA의 경우 총 투표 수용인원은 1만8000명에 불과하다. 이는 LA 예상선거인수 18만3000여명의 10%에도 못미친다. 뉴욕 공관 투표소의 경우 11%(예상선거인수 16만7000여명) 오사카는 12%(예상선거인수 14만7000여명)다.

중앙일보.중앙방송 주최로 4일 LA 파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재외국민 참정권 통과 1주년 기념 정치포럼'에 참석한 한나라당 안경률.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현행 참정권 법으로는 2012년 재외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 예상돼 우편투표 도입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 참정권 법은 재외투표 방법으로 공관투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영토의 10배에 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LA지역의 경우 투표소는 총영사관 한 곳 뿐이다.

특히 예상선거인수의 10% 전후인 공관투표소의 수용 인원은 투표 시작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종료시간인 오후 5시까지 투표자가 줄을 잇는다는 가정 아래 나온 추산치라 실제 투표율은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률 의원은 "공관투표로 국한된 현재 재외선거 투표방법은 선거당일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추가투표소 설치와 OECD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이 채택하고 있는 우편투표를 우리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의원도 "공관을 방문해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며 탁상행정의 산물이다"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해 우편투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날 정치포럼에는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과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남문기 회장이 참석해 우편투표 문제 외에 재외국민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재외국민의 당내 경선 참여 동포청(교민청) 설립 복수국적 확대허용 해외동포 네트워크 구축 등 해외 한인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대한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다.

정치포럼에는 주중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 한인 300여 명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주장을 메모하는 등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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