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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한인 경관 또 기소…보석금 호객 행위 혐의

전직 LAPD 경관출신의 보석금 업체 한인 대표가 한인 수감자들을 상대로 보석금 호객 행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가주 형법상 보석금 업자가 구치소 인근에서 기다렸다가 붙잡혀오는 용의자에게 직접 흥정을 벌이는 행위(Bail solicitation)는 불법이다.

LA카운티 검찰은 4일 보석금 호객 행위 및 수감자 접촉 등 6개 혐의로 에드윈 이(39)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7월27일부터 2009년 2월10일까지 보석금 업체를 운영하면서 LAPD 밴나이스 경찰서에서 한인 체포자 2명에게 보석금을 제안한 혐의다. 이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유죄가 입증되면 이 씨는 최고 3년 8개월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씨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이 씨는 LAPD 재직시절인 지난 2004년 허위 보고서 작성 혐의로 내사과에 의해 체포〈2004년 8월3일자 A-1면>돼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당시 내사과는 순찰경관인 이 씨가 관할 구역내 유흥업소에서 경찰 신분을 내세워 수차례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경찰 신분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2005년 4월 경찰직에서 물러났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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