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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성공비결] 401 (k) 플랜의 투자지침

신규현/파이낸셜 컨설턴트

401(k) 플랜은 ERISA라는 연방법에 적용을 받는 직장 은퇴계획의 하나이다. 이법의 조항중에 404(c)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401(k)의 투자지침(Investment Policy)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의 가장 큰 목적은 직장 은퇴계획에 투자를 하는 일반 직장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직장 은퇴계획에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투자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직장 은퇴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직장 은퇴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이를 Enrollment Meeting이라고 하는데 이 설명회를 통하여 401(k) 플랜에 관한 설명과 장단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등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는 이런 설명회를 유자격의 직원들에게 직접 제공하거나 다른 매체들 예를 들어 화상회의나 인터넷등을 통하여 직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

회사는 401(k) 플랜을 직원들에게 제공하려고 할 때 투자에 관한 서면지침서(Written Investment Policy)를 마련해야하고 이 투자지침에 따라 401(k) 플랜에 투자되는 금융상품들을 결정하게 된다. 401(k)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한인회사의 담당자들사이에서도 생소하게 들리는 내용이지만 보통 401(k) 플랜을 제공하는 회사들이 이 서면지침서도 함께 제공한다.

직장 은퇴계획의 투자에 관한 지침서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다. 직원들의 투자성향에 상응하는 투자상품이 401(k) 플랜안에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 크게 세가지 투자성향으로 나뉘는데 첫째는 보수적인 투자가들을 위하여 원금의 손실이 없는 투자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보통 머니마켓 펀드나 어뉴이티의 원금보장 계좌가 이에 속한다. 두번째는 투자성향이 보수적이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상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를 하는 채권형 펀드가 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투자성향이 공격적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상품을 제공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주식형 펀드가 이에 속한다.

이 세가지 투자성향에 알맞은 상품들을 기본으로 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펀드들을 401(k) 플랜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최근의 추세는 직원들의 투자성향이 파악되면 이 투자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펀드들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라이프 사이클 형태의 펀드나 은퇴 시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투자위험도를 조정해주는 목표 은퇴연령 형태의 펀드들이 제공되고 있는데 많은 401(k) 투자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401(k)를 제공하는 회사는 직원들이 적립하는 은퇴기금을 잘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고 직원들이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설명회를 통하여 직원들의 401(k) 플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개정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401(k) 플랜의 조항들을 개선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401(k)플랜의 변경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고지해야 한다.

▷문의: (213)820-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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