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체포…한인업주 위조 10달러 모르고 사용했다가 중범 혐의
'위조 10달러 때문에 체포'.한인이 손님에게 받은 돈 10달러를 위조지폐인줄 모르고 사용하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봉변을 당했다.
애틀랜타 뷰포드 거주 한인 이동철씨는 지난 26일 한 레스토랑에서 중범죄인 1급 위조 혐의로 체포됐다. 체포 이유는 단돈 10달러 때문이었다.
뷰포드에서 델리 가게를 경영하고 있는 이씨는 이날 아침 식당 장비 가게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계산을 하기 위해 데빗카드와 현금을 냈다. 그러나 계산원은 현금에 위폐 식별용 펜을 그어본 후 "당신이 낸 돈 가운데 10달러 1장이 위조지폐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에 따르면 문제의 10달러는 이씨가 식당 손님에게 음식값으로 받은 돈이었다. 평소 100달러 50달러 등 고액권은 위폐식별펜으로 일일히 확인하지만 10달러짜리 소액권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다.
위폐 사용은 고의가 아니며 액수가 작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한 이씨는 경찰 신고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출동한 경찰은 "당신이 이 지폐를 썼느냐"라고 물은 후 수갑을 채워 귀넷 구치소로 끌고 갔다. 이씨는 수감 12시간 후인 이날 밤에야 보석금 2400달러를 내고 풀려날 수 있었다.
이씨는 "장사를 하다보면 현금을 받게 되고 작은 액수의 현금은 일일이 위폐 확인을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손님에게 받은 10달러짜리 위폐 때문에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어떤 비즈니스 업주도 안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씨는 또 경찰관이 체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고 변호사 선임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씨에 따르면 경찰관은 이씨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으며 죄목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그 나이에 위조지폐 구분하는 법도 모르냐" "위조지폐를 사용하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아느냐 네 인생을 망칠 것" "이깟 10달러 때문에 이 고생을 해야 하나"라고 위협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조지아에서 6년을 살면서 속도위반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단돈 10달러 때문에 업체와 경찰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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