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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조약 부른 남대현씨 재판, 14년만에 재개

전직 경찰 살해후 한국도주
12년 영어강사하며 도피생활
2008년 체포 미국으로 송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한국 도피사범 남대현(영어명 데이비드.32.사진)씨〈본지 2008년 9월17일 A-1면>에 대한 본재판이 사건 발생 14년만에 시작됐다.

남 씨는 지난 96년 8월16일 필라델피아의 한 주택에서 전직 경찰관 앤서니 슈로더(당시 77세)씨를 총격 살해한 뒤 한국으로 도피한 혐의다. 남 씨는 당시 아시안보이즈(AsianBoyz) 일원으로 '솔리드(Solid)'라는 예명으로 불렸다.

26일 필라델피아 커먼플리스 법원에서 마크 길슨 판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법정에 그를 세우는데 13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오늘부터 법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재판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길슨 검사는 이날 남 씨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증거들을 제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씨는 미국 압송 전 한국 경찰에 송환을 막아달라며 "난 유죄다. 내가 쐈다. 미안하다. 노인을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서에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남 씨는 사건 이듬해인 1997년 체포됐으나 보석금 100만달러를 내고 풀려난 뒤 98년 한국으로 도주했다. 이어 99년 한국 경찰에 잡혔지만 미국 송환을 위한 법적 규정이 없어 석방돼 양국간 범죄인 조약 협정 체결에 단초가 됐다.

이후 한국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남씨는 도주 12년만인 2008년 3월18일 체포돼 6개월만에 미국으로 전격 압송됐다.

남 씨는 FBI의 일급수배범 신분으로 한국에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해온 것으로 드러나 원어민 영어 강사들의 자격 논란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도피생활중 남 씨는 A모(28)씨와의 사이에서 2남1녀의 자녀를 뒀으며 영어강사와 노동일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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