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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크레딧 혜택 4월 30일까지 연장···부인 명의로 집 다시 사도 세금혜택 없다

첫주택구입자 지난 3년간 집 없었어야
구입가격의 10%는 최고 8000달러 혜택
구입 과정 6월 30일까지도 신청 가능

개정된 주택구입자 세금 크레딧에 대해 자세히 정리했다.

◇ 어떻게 바뀌었나

연방정부는 지난 해 11월 6일 첫 주택 구입자 세금 혜택 연장안을 발표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

11월 7일부터 시행된 연장안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0일 마감 예정이었던 첫주택구입자에 대한 8000달러 세금 크레딧 혜택이 오는 4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만약 4월 30일까지 구입 절차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주택 구입 과정을 오는 6월 30일까지 끝내면 세금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주택구입자의 자격 요건은 지난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어야 한다.

여기에 기존 소유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사를 하면서 새 주택을 구입할 때도 최고 6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안이 추가됐다. 이 경우 지난 8년 내에 5년 동안 주택을 소유했으며 주거용으로 사용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소유한 주택을 매매하지 않아도 된다.

◇ 세부 내용

- 세금 크레딧 혜택은 첫주택구입자의 경우 최고 8000달러, 기존 주택 소유주는 최고 6500달러 또는 구입가격의 10% 중 적은 금액이다. 만약 구입한 주택 가격이 5만달러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5000달러이다.

- 주택 구입자는 2009년 또는 2010년 세금 보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주택 구입자가 2009년 세금 보고시 세금 크레딧을 원한다면 반드시 주택 구입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해당 서류양식(Form-5405)을 완성,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2009년도 세금 보고시에 주택구입 환불을 신청할 때에는 전자세금보고를 할 수 없다. 전자세금보고를 하는 대신에 종이에 준비된 세금보고서에 서명과 주택 구입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접수해야 한다. 올해 세금 환급 기간은 접수 후 12~16주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 만약 구입한 주택의 가격이 80만달러가 넘으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모빌 홈이나 트래블 트레일러는 주행을 하고 있다면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주택구입자가 주택 구입한 날까지 만 18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인 사람은 이 주택 구입자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총 소득은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소득 제한선이 12만5000달러에서 14만5000달러로, 부부 공동으로 세금 보고시에는 22만5000달러에서 24만5000달러로 높아졌다.

-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구입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더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납부금을 줄일 수 있으며 세금 혜택이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으면 환불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 2009년도 개인 세금 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까지 주택을 구입한다면 2009년도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세금 환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 2009년도 세금 보고를 연기할 수 있으므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금혜택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세금보고서 연장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 유의사항

전문가들은 세금 보고 때 주택 구입에 관한 세금 혜택이 연방국세청(IRS)에 의해 거부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라 김 CPA는 “IRS에서는 지금까지 발생한 많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된 서류에 대한 확인 작업과 관련부서의 상호 정보 보안 등을 이유로 세금 혜택을 거부하고 세금보고서를 감사한 후에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발표했다”며 “따라서 정확한 서류를 구비해서 IRS의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CPA는 또 “만약 주택을 부부 중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만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팔고 다른 배우자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곽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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