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의회 '패티오 금연안' 통과…단속은 1년간 유예
매상줄까 일부 업소 대책 비상
20일 LA시의회는 식당 패티오 반경 10피트 안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조례안을 12-0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의 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그러나 시의회에서는 1년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어 단속 활동은 내년 2월부터 펼쳐질 예정이라 해당 한인 업소들은 금연 공간으로 바꾸는데 다소 여유를 갖게 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야외 푸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매점(refreshment kiosk)의 반경 40피트 내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레스토랑들은 고객들에게 흡연 금지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한편 LA시가 패티오 금연안을 통과시키자 한인 요식업계에서는 "조례안을 이행하는 데 문제 없다"는 반응 속에서도 매상 감소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외 패티오에서 커피와 함께 흡연을 즐기는 고객이 많은 카페의 경우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파장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패티오를 '영리 목적으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하는 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쇄되지 않은 공간'으로 규정해 카페에서 설치한 패티오도 조례안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8가와 호바트의 한 카페 관계자는 "패티오에서 커피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조례안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매상 악화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상정한 그렉 스미스 시의원(12지구)은 "금연정책과 매상감소의 상관관계는 한 번도 입증된 적이 없다"며 "흡연을 하지 못해 줄어드는 고객만큼 깨끗한 공기를 원하는 새로운 고객이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식당은 대책안 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가에 있는 하우스 레스토랑의 타미 김 매니저는 "올해들어 담배 판매도 중단했고 재떨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내년에 조례안 단속이 시작되기 전에 패티오에서 10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 별도의 흡연공간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소 종업원들의 경우 조례안 시행을 반기고 있다.
버질가에 있는 한 레스토랑의 종업원 김모씨는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근무하는 곳에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반가워했다.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번 조례안 통과를 환영했다.
문진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