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종교와 취업비자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
오완석/변호사
▼답= 우선 전도사로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이라면 귀하가 생각할수 있는 비자 는 종교비자(R-1)와 취업비자(H-1B)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는 지난 12월 21일자로 마감이 되어 지금 당장 신청할 수는 없고 오는 4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은 올 10월1일 부터입니다.
졸업 후 당장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OPT 신청을 통해 9월30일까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의 관건은 하고자 하는 일의 성격이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전문직종이어야 합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종교비자입니다. 종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하기전 2년간 같은 교단의 회원이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일이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도사라면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적 절차로서 귀하의 교회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은 교회라면 급행수속을 통해 15일이내로 승인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으나 만약 실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수도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 경우 바로 종교이민 신청은 불가능하고 종교비자로나 취업비자로 2년간의 풀타임 경력을 쌓은 후에 종교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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