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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탕감’ 함정 많다…중개인 말만 듣고 페이먼트 고의 연체

크레딧 나빠지고 압류 소송 당하기도

#1 퀸즈 자영업자 김모씨는 20여만달러의 크레딧카드 빚을 줄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부채 탕감 프로그램을 시도했다가 낭패만 보았다.

카드 빚의 60%까지 탕감받게 해 주겠다는 중개인 서모씨에게 3500달러를 내고 의뢰했지만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 8개월이 지나서야 서씨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았지만 이미 신용이 망가진 상태였다.

김씨는 서씨의 권고대로 카드 월페이먼트를 수개월씩 고의적으로 체납, 현재 은행과 압류소송중이다. 김씨는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빚 탕감을 받기 어려운데도 무조건 카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의 말에 현혹돼 고의적으로 체납한 것이 더 큰 화를 불렀다.

#2 롱아일랜드에 사는 60대 이모씨는 지난해 3월 플러싱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3000여달러를 주고 탕감 의뢰를 했다가 역시 크레딧만 나빠졌다. 서류가 접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이씨는 체납에 따른 독촉전화에 시달려야 했고, 결국 정씨에게 의뢰했던 탕감 절차를 중단했다. 수수료도 일부만 돌려 받은 상태다.

경제난을 겪다가 부채탕감의 함정에 빠져 이중고에 허덕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정확한 정보없이 빚의 상당부분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중개인들의 말에 현혹돼 탕감을 받으려다가 크레딧만 망가지고, 결국 법적 문제로 커져 파산까지 고려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처럼 빚 탕감을 받지 못하고 크레딧만 망가지는 피해를 보는 것은 브로커들 때문. 의뢰인에게 빚을 줄여주겠다고 현혹할 뿐 법적 책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전문 성동현 변호사는 “지난 몇 달간 부채 탕감에 실패해 파산을 고려하는 한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법적과정 등 탕감 프로그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지도 모른 채 중개인만 믿고 시도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채조정 컨설팅 업체 IB컨소시엄 패트릭 엄 대표는 “부채 탕감 과정은 서류작성부터 은행 접촉, 협상, 기본적인 법적 문제 등 처리해야 하는 일이 많아 중개인 한 명이 진행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탕감 업체 프리덤뎃릴리프(Freedom Debt Relief)에 따르면 계약 전 어떠한 선불 수수료도 받을 수 없다.

이 업체 카일 맥퍼슨 부사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업체는 중개인이라는 역할 자체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업무 수수료는 의뢰인의 전체 채무액에 일정 부분을 월페이먼트에 포함시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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