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하면 은행과 직접 협상…줄어든 액수만큼 소득세 납부해야
‘부채 탕감’ 알고 의뢰하자
하나는 부채 탕감 전문 업체들과 계약, 협상을 통해 전체 빚을 줄여 장기간에 나눠서 갚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직접 협상을 통해 감면을 받는 방법이다. 최근 한인사회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탕감 프로그램.
◇ 절차와 기간=전문 부채 탕감 업체들은 의뢰인의 크레딧카드 계좌가 악성계좌가 되고 압류소송장이 발부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야 카드회사들과 탕감 협상을 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사되면 전체 빚의 일부를 탕감받은 뒤 나머지 부채를 보통 3~4년, 길게는 5년까지 나눠서 낸다.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면 협상이 진행중이라도 의뢰인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법적절차는 의뢰인이 직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인사회에서도 일부 한인 중개인들에 의해 이러한 탕감 업체들에 카드 빚을 의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검증되지 못한 중개인들이 고액의 수수료를 받은 뒤 일처리를 하지 못해 크레딧 점수는 엉망이 되고 결국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등 추가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해 은행측과 협상을 벌이는 방법은 짧게는 4개월 정도면 부채를 정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결국 원금의 일부를 감해주는 대신 나머지는 한 번에 완납, 또는 6개월 이내에 갚는다는 조건이다.
부채조정 전문 백도현 변호사는 “부채 탕감은 빚을 갚기 위한 방법”이라며 “은행측과 이자율 조정, 또는 원금액 조정 등 의뢰인의 재정 상황에 따라 시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지만 결국 줄어든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돈과 법적 비용은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책임=많은 한인들은 부채 탕감이란 것을 내야 할 돈을 안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결국 내야 할 돈을 조금 줄여 한꺼번에 모두 갚아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크레딧 나빠지는 점을 감수해야 하고, 목돈으로 나머지 빚을 갚을 최소한의 재정적 여유도 있어야 한다. 또 탕감받은 부채의 규모는 불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신동찬 기자 shin73@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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