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호세 한인 이민사기 사건 본격 재판 시작됐다
6일 첫 심리 3명 인정심문…검찰 수사 확대
6일 오전 연방 지방법원 산호세 지법에서는 지난해 12월2일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이민사기 혐의로 기소된 6명의 한인중 유모, 이모씨에 대한 인정신문이 열렸다.
7일에는 지모씨의 인정신문이 이어졌다.
이들은 한인상가 밀집지역인 산타클라라 엘카미노 리얼 선상의 변호사 사무실을 중심으로 E-2(투자비자), H-1(취업비자), 영주권 수속 등을 위한 허위서류 작성 및 접수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각각 변호사를 대동하고 법정에 출두한 유씨와 이씨는 다소 긴장된 모습으로 판사의 인정신문에 응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담당한 수잔 나이트 검사는 판사에게 “이번 사건은 브로커와 많은 의뢰인들이 연루돼 있어 복잡한 만큼 더욱 자세한 조사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 일자를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혐의자들의 입출금 흐름과 허위서류 등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 추가 기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들에게 비자 등의 수속을 의뢰한 사람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3월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 연루된 나머지 혐의자중 임모씨와 양모씨는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으며, 강모씨는 아직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판겸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