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 개혁안 통과되면…사업주들 "비용 오를라"
스몰비즈니스 부담 우려
의료보험 개혁은 연방 상원이 지난 24일 안을 통과시키며 하원의 개혁안과의 절충을 통한 최종안을 도출하는 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의 불확실성은 차치한다해도 상원이 통과시킨 안에 포함된 몇몇 조항은 스몰비즈니스들의 보험 비용 부담을 되레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원안 중 가장 이슈가 되는 조항 가운데 하나는 직원수 50명 이상의 회사가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큰 액수의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 25인 이하 회사는 비록 벌금은 제외되지만 다른 불이익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
사우스LA에서 직원 5명을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이전에도 혹시나 해서 알아봤다가 비용이 예상보다 너무 커 포기한 적이 있다"며 "어찌 될지는 두고봐야 겠지만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직원들에 보험을 들어줘야 한다는 기본 전제부터가 적잖은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비단 유씨만이 아니다. 전국독립사업체연합(NFIB)의 댄 대너 회장은 상원 개혁안에 대해 "스몰비즈니스들의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는 커녕 사업체들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미시건비즈니스협회(MBPA)가 29일 발표한 이달 초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스몰비즈니스 업주의 83%가 이번 개혁안을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결과도 나온다.
연방 정부는 사업주들이 직원 한명당 평균 4900달러씩의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들며 스몰비즈니스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상원안에 따르면 직원수 25명 미만에 평균 연봉 5만달러 미만인 사업체들은 택스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10명 미만에 평균연봉 2만5000달러 미만인 기업은 보험 비용 전액을 크레딧으로 받게 된다. 의회예산처(CBO)의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들은 8~11%의 보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택스크레딧 자체는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택스크레딧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주머니에서 돈(보험료)이 빠져 나간다는 사실은 변할 게 없다는 입장. 게다가 상원 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택스크레딧도 2014년이나 돼야 도입된다.
신규현 재정컨설턴트는 "저소득층과 정부 예산 문제가 앞으로의 관건"이라며 "상원안과 하원안이 합쳐지는 최종안으로 가기까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