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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안 확정되면…] 무보험 한인들 의료 사각지대 벗어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개혁은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하원을 통과한 건보개혁안에 따르면 아무리 건강한 청년이라도 불법체류자나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아닌 합법체류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본적인 건강보험 플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저소득층=저소득층 건강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의 수혜 자격이 현행 연방빈곤선(4인 가족 기준 2만2050달러) 100%에서 133~150%로 확대된다. 현재 소득이 빈곤선보다는 높지만 여유가 없어 건강보험 가입을 못한 한인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하원안에 따르면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무보험자=건보개혁 법안이 발효되면 합법 체류자는 이르면 2013년까지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받는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연방빈곤선의 3배인 6만6000달러 이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별 보조금 지급 액수는 아직 미정이다. 병력이 있어 현재 건강보험 가입이 거부된 사람도 즉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불체자=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를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하원안은 불법이민자가 민간보험 상품에 자비로 가입할 수 있지만 정부 보조금 지급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뉴욕주가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불체자 가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뉴욕주 ‘차일드 헬스 플러스’는 불법체류자라도 19세 미만이라면 무료 또는 소득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불체자 규제 조항이 상하원 통합법안에 들어간다면 앞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 가입자=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는 큰 변화가 없다. 현 건강보험 플랜을 유지거나 새로 생기는 상품으로 바꿀 수 있다. 실직으로 직장 건강보험이 없어질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에 바로 가입할 수 있어 무보험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

소기업=하원안에 따르면 전체 임금 지급 규모가 연 25만달러 이상인 기업은 의무적으로 단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연봉이 3만달러인 직원 9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다면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100년 공방 끝에 성사 눈앞…개혁 작업 어제와 오늘

이번 건강보험 개혁은 미국 건강보험 역사에서 1965년 메디케어가 도입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변화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는 100년 가까운 논의 끝에 성사를 눈 앞에 두게 됐다. 전국민 건강보험은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도됐으나 낙선으로 좌절됐다.

1934년에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가 미의학협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1971년 종업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건보개혁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건보개혁안이 상원을 통과한 24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마침내 거의 한 세기 가량 동안 지속된 건보개혁 노력이 목표 달성을 눈 앞에 두게 됐다”고 환영했다.

공중보험, 하원은 넣고, 상원안엔 빠져…두 법안 어떻게 다른가

상·하원의 건강보험 개혁법안은 비용과 재원 조달 방법, 공중보험 도입 여부 등 쟁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단일법안 조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총비용과 수혜자 확대비율=하원안은 앞으로 10년간 1조2000억달러를 투입, 미국민의 건강보험 수혜비율을 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안의 재원 규모는 10년간 8710억달러. 수혜비율은 94%로 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부담이 9000억달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조율 과정에서 비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미가입 벌금=양원안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원안은 미가입자에게 소득의 최고 2.5%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원은 미가입자에게 95달러부터 시작해 벌금을 단계적으로 인상, 2016년에는 750달러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상원은 특히 18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공중보험=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중보험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은 논란끝에 공중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했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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