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치적 대업 목전…의료보험 개혁은 100년 난제
상·하원 법안 조율 진통 예상
물론 경제살리기와 아프가니스탄 전략 재검토 역시 중요한 이슈지만 이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전임 행정부로부터 넘겨받은 과제로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숙제였다.
이에 비해 의료보험 개혁은 선택의 문제다. 오바마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덤벼들지 않아도 되는 이슈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바마는 자신의 정치적 명운을 걸고 의료보험 개혁에 과감히 도전했다. 이런 대담한 도전이 이제 성공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미국에서 전국민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는 거의 100년 동안 숱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법을 찾지 못한 난제중의 난제였다.
1912년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전에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보편적 의료보험 문제는 정치무대의 핵심이슈가 됐다.
대공황 수습을 위해 뉴딜정책을 시행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시 이 문제를 끄집어 냈으나 사회주의 성향이 짙은 정책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 판을 접어야 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때는 퍼스트 레이디인 힐러리 클린턴이 직접 이 문제를 관장하면서 의욕적으로 매달렸지만 역시 참담한 실패로 귀결됐다.
이런 역사를 꿰뚫고 있는 오바마가 정치적 모험을 감행한 것이다.
그러나 의보개혁안의 미래가 밝은 것만은 아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1977년부터 10년동안 하원의장을 지낸 토머스 오닐은 "우리의 적은 하원내 공화당 의원들이 아니라 상원"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민주당의 바트 스투팩(미시간) 하원의원은 상원 법안을 두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전의를 불태우는 등 하원내의 반발기류가 벌써부터 심상찮다.
하원과 상원은 각기 통과시킨 법안을 놓고 대표 의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조율작업을 벌여 단일 법안을 만든 다음 이를 놓고 다시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표결을 실시 최종 법안을 백악관에 넘겨야 한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의료보험 개혁작업에서 심심찮게 반목과 갈등을 노출해 온 바 있어 향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상·하원 법안 차이점
◇총비용과 수혜자 확대비율= 하원 법안은 향후 10년간 1조달러 이상의 재정을 투입 국민의 의료보험 수혜비율을 96%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원 법안은 재정투입 규모가 10년간 8710억달러이며 수혜비율은 94%로 추산된다.
◇재원조달= 하원은 개인소득이 연 50만달러 가계소득이 연 100만달러 이상인 경우 소득세에 5.4%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했다. 상원은 개인소득 20만달러 부부합산 소득 25만달러 이상에 대해 메디케어 용도의 세금을 1.45%에서 2.35%로 인상하는 한편 값비싼 의료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보험사에 새로운 세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공보험= 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보험 시스템을 도입해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를 꾀하는 방안을 법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은 논란끝에 공공보험 운영조항을 삭제했다. 대신 공무원 의료보험 관장기구의 승인을 받아 비영리 민간보험사가 보험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채택했다.
◇낙태= 하원법안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보험상품의 경우 낙태시술에 대해 보험급여 지급을 불허한다. 상원은 낙태시술에 대한 보험 커버를 금지할 것인지 여부를 주정부가 판단하도록 했다.
◇불법이민자= 하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에 대해 공공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민간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런 민간보험상품에는 정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된다. 상원 법안은 불법이민자의 경우 보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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