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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소녀와 성관계 한씨에 90일형 선고

지난해 사이프리스의 한인 교회에서 15세 한인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이 교회 청년회 간부 한모씨〈본지 8월20일 A-5면>에 90일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24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범 혐의와 대마초 흡연등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한씨는 지난 10월 8일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중범 혐의와 미성년자 범죄 일조등의 경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한 바 있다.

사이프리스 'M'교회 찬양팀 리더인 한씨는 같은 팀에서 활동하면서 알게된 이 소녀와 지난해 6월22일 자정쯤 만나 교회 주차장 자신의 차량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한씨는 이후 8개월여만인 지난 2월12일 피해소녀 부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황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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