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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방 범죄 예방" '기구소동' 부모 감옥행

올 10월 콜로라도주에서 아들이 기구를 탔다 실종된 것처럼 한바탕 거짓소동을 벌인 부부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이번 사건이 아이들과 언론 대중의 마음을 제멋대로 이용한 사기극이자 돈을 노린 범행"이라며 물의를 일으켰던 아빠와 엄마에게 각각 90일과 20일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아빠인 리처드 힌(48)이 90일 중 60일간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향후 4년간 책이나 영화 TV 출연 등 당시 해프닝으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한 돈벌이를 금지했다.

법원은 엄마인 마유미 힌(45)에게 아이들의 보육을 위해 10주 이내에 남편이 형기를 모두 마친 뒤 형을 살도록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이번 일을 따라하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리처드는 이날 애써 눈물을 참으며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 거듭 사죄했다.

힌 부부는 10월 16일 아들 펠콘이 기구를 타고 하늘로 날아간 뒤 실종됐다며 연방항공청과 방송국 911에 신고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이 펼쳐졌지만 정작 아들 펠콘은 집안 다락방에서 발견됐다.

펠콘은 이후 방송 인터뷰에서 '왜 다락방에 숨어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선 부모를 향해 "쇼 때문이라고 말했잖아요"라고 대답했고 이를 근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기구 소동이 이 부부의 자작극이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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