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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개혁안 위헌 소송 직면…민간단체서 '강제성·불평등' 이의 제기

오바마 행정부의 핵심 과제인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24일 상원표결을 앞둔 가운데 일부 의원과 민간단체가 법안의 위헌 가능성과 함께 이에 따른 법적 소송의사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폭스 뉴스에 따르면 상당수 단체와 의원들이 "개혁 법안 중 개인에게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구입토록 한 점과 법안 통과를 위해 네브래스카와 같은 특정 주에 특혜를 부여한 점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소송 의사를 밝혔다.

존 엔사인 상원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강제 가입' 조항과 관련해 합헌성 여부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며 "의회가 시민들에게 의료보험 구입을 요구할 법적.도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비영리 단체 '개인자유기금'(FPL)과 버지니아 소재 '제10수정헌법 재단'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혁법안 지지자들은 헌법이 의회에 세금과 지출 전쟁선포 군 양성 상업규제 등을 허용하고 있다며 의료보험 구입 요구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자들은 건강보험 구입에 대한 전면적인 요구조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FPL 고문 켄트 매스터슨은 "개인적으로 민간인 판매자로부터 상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의회의 권한이라고 믿지 않는다"며 "이는 규제와는 관계없는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바 행정부는 의료보험 구입 의무화가 운전자의 의무적 자동차보험 가입과 유사하다고 지적했으나 반대자들은 그 차이점을 적시하며 반박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되고▷자신이 아닌 타인과 타인의 자동차를 위한 책임보험에만 가입할 수도 있으며▷차 보험 규정은 주에서 관할한다는 점에서 의료 보험과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또 의회 예산국이 지난 1994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의료보험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을 때 '전례 없는 연방조치'라는 결론과 함께 의회가 취한 유일한 유사 의무화 조치로 징병제를 지적했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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