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개혁 성사되면…혜택받는 한인 많다
저소득층·메디케어 가입 규정 완화
민간보험에 들면 소득 따라 보조금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료보험 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파장이 예상된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1일 "의료보험 개혁법안 관련 토론을 끝내기로 한 연방상원의 표결은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라고 극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취재진 앞에서 "상원이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최종 표결을 막으려는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를 물리치고 국민을 위한 중대한 승리를 기록했다"고 치하했다.
그는 "수십년동안 개혁을 가로막고 지금 이순간에도 개혁에 반대해 맹렬히 로비를 벌이고 있는 특정 이해관계에 대항해 상원은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개혁에 우리를 좀 더 다가가도록 했다"고 평가했다.
상원은 변수가 없는 한 크리스마스 전날인 24일 의보개혁안에 대한 최종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은무.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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