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명에 건보 혜택…상원 개혁안 토론 종결, 24일 통과 확실시
10년간 8710억불 투입…내달 하원과 법안 조정
21일 연방상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개혁안 토론 종결 표결이 60대 40으로 통과됨에 따라 크리스마스 이전 법안의 상원 통과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야심찬 건보개혁 법안은 수개월간의 진통 끝에 24일 오후 7시쯤 상원 최종 표결에서 승인될 전망이다.
상원의 의료개혁법안은 승인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기 위해 당초 핵심으로 꼽혔던 공중보험 도입을 포기했고, 최근에는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정부 운영 건강보험인 ‘메디케어’를 55세에서 64세 사이의 무보험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백지화했다.
또 민주당 상원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해온 벤 넬슨 의원을 붙잡기 위해 연방기금의 낙태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을 개혁안에 포함시켰다.
상원의 최종 개혁안은 10년간 8710억달러를 투입해 미국민 94%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한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하고 있다.
법안은 2014년부터 건강보험 의무화에 따라 연방 차원의 각종 지원을 통해 무보험자 가운데 3100만명이 새로 보험에 가입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를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한다. 중산층들에게는 주별로 시행할 저렴한 보험프로그램을 구입하면 세제혜택을 주게 된다.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민간보험사들은 정부지원을 받는 미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험사업을 할 수 있게 되지만 보험 프리미엄의 90%를 가입자 의료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연방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연방공무원 건강보험을 관할하고 있는 인사관리국(OPC)의 감독도 받아야 한다.
민주당측은 상원에서 건보개혁안을 승인하게 되면 오는 1월초 상·하원 법안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상하 양원 통합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법안은 다시 상하원 본회의에서 각각 가결시켜야 최종 확정되며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으로 발효된다.
하지만 상원안에는 하원안에 포함된 공중보험 도입안 등이 빠져 있어 통합법안 마련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을 금지하는 조항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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