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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수혜자는 누구…] 소득 연 6만6천불 이하면 ‘보조금’

영주권자 메디케이드 제한

건강보험 개혁이 성사되면 많은 한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이드 가입 규정이 완화되고 민간보험사의 건강보험 가입시에도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메디케이드 사입 규정은 연방 빈곤선의 133% 계층까지 확대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3만달러 이하면 메디케이드 가입이 가능해 진다.

중산층에 대한 보조금은 연소득이 6만6000달러 이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원의 개혁법안 내용이 달라 공중보험 도입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공중보험이나 민간보험사의 비영리 보험상품이 제안된다면 지금보다 보험료도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주 포트리에 살고 있는 김모씨는 “보험료 부담 때문에 3살된 아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며 “건보개혁에 따라 모든 가족이 보험을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보개혁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내용대로라면 일부 이민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합법 이민자들의 일부를 메디케이드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하원 통과 법안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미국에 5년 이상 거주해야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다. 하원 통과 법안은 서류미비자의 경우 메디케이드 혜택은 물론 건강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욕한인봉사센터(KCS) 공공보건 리서치센터 박지현 부장은 “건보개혁이 저소득층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며 “일부 독소 조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부 이민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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