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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한인 외면한 애틀랜타 총영사관

박승인 씨 수차례 “도와 달라”요청에
“미국법 어겼으면 어쩔 수 없다” 거절

이민국에 체포된지 48일만에 가까스로 풀려난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이민국과 지인을 통해 애틀랜타 총영사관(총영사 전해진)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총영사관은 박씨의 체포 사실과 신원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박씨와 박씨의 지인들에 따르면 애틀랜타 총영사관은 박씨 체포 후 최소 세 차례 이상 면담요청을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다.

박씨는 체포 당일인 지난 10월 27일 이민국 요원으로부터 “한국 정부에 통보하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한국정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 바라며, 총영사관 영사와 면담하거나 직접 전화통화하고 싶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청에 대해 이민국 관계자는 ‘한국 정부에 체포 사실을 통보한다’는 서류에 박씨의 서명을 받은 뒤 팩스로 총영사관에 정식 통보했으며, 박씨에게도 이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그러나 박 씨는 수감기간 동안 총영사관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다시 한달 후인 지난 11월 27일 박씨의 지인인 김규홍 씨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해 박씨 체포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사 면담은 커녕 총영사관 입구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김씨는 “영사관 여직원이 ‘미국법을 어겼다면 어쩔수 없다’고 말해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었으며, 한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김씨는 다시 총영사관에 연락처를 남겼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어 지난 11일 박씨 체포 사실을 뒤늦게 안 서울의 박씨 가족이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문의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총영사관은 신원확인은 커녕, 이 사건을 보도한 중앙일보에 떠념겼다.

박 씨의 가족인 박아영 씨는 “문의전화를 받은 총영사관 직원이 ‘그 사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며 “중앙일보에서 처음 보도했으니 그쪽에 물어보라고 떠넘겼다”고 전했다. 박아영 씨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총영사관이 자국민 안전에 대해 언론사보다 모른다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하소연했다.

이런 비난에도 불구, 총영사관은 박씨 석방 이틀 후인 16일에도 여전히 박씨 신원 파악에도 나서지 않는 무성의로 일관했다.

총영사관의 김용길 영사는 지난 10월 이민국 통보 접수 여부에 대해서는 “그 날짜 공문을 찾아보겠다”고 답했으며, 지난 11월 김씨의 총영사관 방문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적은 종이쪽지를 분실해 연락할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김영사는 “박씨 측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지금이라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자국민 신변보호에 대한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안이한 대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총영사관에서 실시된 한국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전해진 총영사는 “미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오기 전에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치할수 없다”고 대답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당시 박진 의원은 “불체자도 우리 국민이다. 이들이 사건사고에 연루되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총영사관에서 해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이런 안일한 태도는 타주 총영사관과도 비교된다. 지난 7월 시애틀 타코마에서 입양아 출신 한인 제니퍼 리 씨가 마약혐의로 체포돼 추방 위기에 직면했으나 한인사회의 적극적 구명운동으로 지난 11월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시애틀 총영사관의 이하룡 총영사는 지난 10월 30일 이민국에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선 바 있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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