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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못 나올 줄 알았는데···” 48일만에 가석방 박승인씨

이민국 무차별 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 불과
나 같은 사례 또 없도록 한인사회 적극 대응 필요

수감 48일만에 이민국 구치소에서 가석방된 박승인 씨는 초췌한 표정으로 “수감생활동안 몸무게가 30파운드나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79년 미국에 이민을 온 이래 애틀랜타에서만 13년을 산 박씨는 “이민국 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했고, 인권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시민권을 안딴 것, 불체자인 아내와 같이 산 것이 죄라면 죄”라고 한탄했다.

-지금 심경은.
“48일간 구치소에서 지내면서 면회와 통화가 제한됐고, 여기서 앞으로 영영 잊혀진다는 공포 속에서 살았다. 가석방 당일날에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2시간 전에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아직도 이민국 구치소에서 나왔다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체포 당시 상황은.


“10월 26일 도라빌 아파트에서 아내와 출근 준비를 하던 중 이민국 요원이 영장을 들고 찾아와 아내 손목에 수갑을 채워 데려갔다. 요원이 내 ID를 검사한 후, 다음날 새벽에 다시 찾아와 나마저 체포해갔다. 애틀랜타 이민국 사무실에서 조사받은 후, 곧바로 수용소로 옮겨졌다. 수사요원은 체포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엄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고 몰아붙였다.”

-체포 사유는.
“9년전인 2000년 귀넷카운티 법원에서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같다. 그러나 벌금 400달러와 집행유예 11개월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고 모두 해결된 사건이다. 9년전 경범죄를 사유로 추방한다면 애틀랜타에서 살아남을 이민자는 없다.”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에도 체포돼 충격을 줬는데.
“30년 미국 생활이 한순간에 망가졌다. 이민국 기습단속 앞에 영주권은 휴지조각에 불과했다. 미국 생활 30년동안 남의 물건 탐낸 일 없고 성실하게 살며 꼬박꼬박 세금도 냈는데, 아무런 보호를 못받다니 허망할 뿐이다.”

-구치소 상황은.
“구치소 안에서 면회는 2주에 한번만 허용됐고, 전화통화도 콜렉트콜로 제한당해 지인들에게 연락조차 할수 없었다. 하루에도 5~10명씩 강제추방돼 구치소 분위기는 험악했고 싸움이 예사로 일어났으며 잠조차 편안히 잘수 없었다. 무엇보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해 고립감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변호사 선임 과정은.
“여러 한인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모두 차갑게 거절당했다. 한인단체에 물어봐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방법을 몰랐다. 결국 구치소 안에서 만난 같은 수감자가 자기 변호사를 소개시켜줬다. 돈이 없어 마지막 월급 수표를 담보잡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인이 추방돼 충격이 클텐데.
“체포 후 아내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한국으로 보내야 했다. 수감 2주만에 편지를 교환할수 있었고, 아내가 출국조치된지 하루가 지난 뒤 교회 지인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을수 있었다. 지금도 안타깝다.”

-한인들에게 조언한다면.
“한인 영주권자로 이민국에 체포된 사례는 제가 처음으로 생각된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제 애틀랜타에서 영주권자는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 구치소 안에 DUI, 경범죄로 억지로 체포된 영주권자를 부지기수로 봤다. 앞으로 저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인사회 내에서 체계적인 법률지원과 상담,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영주권자의 경우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 혹시라도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재판 기록등을 삭제할 것을 적극 권한다.”
아울러 한인회와 교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줬기에 가석방될수 있었으며 거듭 감사한다. 앞으로 은혜를 갚기 위해 더욱 열심히 살겠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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