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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일만에 풀려났다···추방위기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씨 14일 가석방

보석금 모아준 한인들에 감사

<속보> 이민국 기습단속으로 체포돼 추방 재판에 넘겨졌던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수감 48일만인 14일 동포들의 도움으로 가석방됐다. <관계기사 3면>

박씨는 이날 애틀랜타 이민국 구치소에서 석방된 뒤 먼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지인들의 위로를 받았다.

오랜 수감생활로 초췌한 모습의 박씨는 이 자리에서 “미국 땅에 온지 30년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민국의 부당한 처사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십시일반으로 도와준 한인사회 여러분들에게 거듭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살면서 도움에 보답하겠다”며 석방 소감을 밝혔다.

박씨는 지난 10월 27일 도라빌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에게 체포돼 이민국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경범죄로 인한 영주권자 체포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으며, 지난 10일 열린 추방재판에서 판사로부터 추방 대신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받았다.

박씨의 이런 딱한 사연을 알게 된 박씨의 지인들과 한인회, 교회 등은 보석금 3000달러를 모아 지난 13일 이민국에 납부하며 석방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그러나 박씨는 비록 석방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실정이다. 박씨보다 하루 앞서 이민국에 체포된 부인 임영림씨는 지난 11월 24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박씨는 이민국 체포 1달 반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해 일자리를 잃었으며, 아파트 렌트비가 밀려 17일 강제퇴거당할 상황에 처해있다.

또 이민국에 압수당한 운전면허증과 영주권 등은 아직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

박씨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특히 가족을 잃은 것이 가장 안타깝고, 석방됐지만 당장 잠잘곳을 찾아야 할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한인회를 비롯한 한인사회는 박씨의 생계와 앞으로 계속될 재판 지원 방법을 찾고 있다.

은종국 한인회장은 “뒤늦게나마 박씨가 석방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이 후원이 필요하다”며 “한인회 패밀리센터는 박씨 후원을 위한 계좌를 개설하고 한인들의 정성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를 후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표에 KAAGA(애틀랜타 한인회)라고 적어 한인회관(6930 Buford Highway, Doraville, GA30340)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 770-263-1888, 770-255-8788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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