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한인 영주권자 추방위기 넘겨··박승인 씨, 어제 추방재판서 보석 허가받아

보석금 없어 석방은 안돼

<속보> 이민국의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10일 열린 추방재판 결과 일단 강제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박씨는 보석금을 낼 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조나단 D 펠리티어 판사는 박 씨에게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보석금을 지불하면 당장 풀려 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출정한 박 씨는 시종일관 초췌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인인 카디즈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재판에서 추방 대신 보석금 책정이 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며 “단순폭행 같은 경범죄는 영주권자 추방사유가 아니라는 기각 요청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앞으로 박씨에 대한 재판 중단 요청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 보석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지인 김규홍씨는 “박씨가 변호사 수임료도 겨우 마련했는데, 보석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보석금만 내면 당장 풀려나올수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박씨의 지인들은 현재 박씨의 보석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아내 임영림씨와 함께 도라빌 아파트에서 이민국 기습단속에 체포됐다.

박씨는 1개월 이상 애틀랜타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아내 임씨는 지난달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종원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