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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영주권자 추방위기 넘겨··박승인 씨, 어제 추방재판서 보석 허가받아

보석금 없어 석방은 안돼

<속보> 이민국의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영주권자 박승인 씨가 10일 열린 추방재판 결과 일단 강제 추방위기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박씨는 보석금을 낼 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애틀랜타 이민법원에서 열린 추방재판에서 조나단 D 펠리티어 판사는 박 씨에게 보석금 3000달러를 책정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보석금을 지불하면 당장 풀려 날 수 있게 됐다.

오렌지색 수의를 입고 출정한 박 씨는 시종일관 초췌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씨의 변호인인 카디즈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추방재판에서 추방 대신 보석금 책정이 된 것은 희망적인 일”이라며 “단순폭행 같은 경범죄는 영주권자 추방사유가 아니라는 기각 요청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투르 헤르난데스 변호사는 앞으로 박씨에 대한 재판 중단 요청을 계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씨는 현재 보석금이 없어 당분간 이민자 수용소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의 지인 김규홍씨는 “박씨가 변호사 수임료도 겨우 마련했는데, 보석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보석금만 내면 당장 풀려나올수 있는데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씨 등 박씨의 지인들은 현재 박씨의 보석금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했다.

박 씨는 지난 10월 아내 임영림씨와 함께 도라빌 아파트에서 이민국 기습단속에 체포됐다.

박씨는 1개월 이상 애틀랜타 이민자 수용소에 수감돼 있으며, 아내 임씨는 지난달 이미 한국으로 추방됐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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