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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차압에 대한 잘못된 상식 (5)

김희영/김희영 부동산

▷월부금 지불 중단해야 융자 조정ㆍ숏세일 허락

변호사가 "융자 조정 융자 소송하면 월부금 지불 안해도 되고 신용기록도 안 나빠진다"고 했지만 차압당했다. 부동산업자도 숏세일 진행 동안 월부금을 지불할 필요 없다. 신용도 안나빠지고 성공률이 높다는 엉터리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 먹고 살겠다고 남의 재산 가로채기 위한 사기성 허위 선전은 중단돼야 한다.

법은 월부금 지불 중단을 조언하거나 일이 잘 안되는 돼도 잘된다면서 거짓말 허위선전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숏세일 허락은 아직까지 10 % 정도밖에 안 된다는 현실을 알아야 한다. 피해자는 이런 사람한테 피해 보상청구 할 수 있다.

▷융자 소송이 만사 해결

변호사한테 융자 소송을 의뢰했지만 돈만 떼이고 차압이 들어왔다는 항의성 전화가 변호사 협회에 매일같이 수십 건씩 몰려온다고 한다. 융자 소송은 은행이 분명한 법률 위반 공소시효가 유효했을 때만 가능하다. 패소 당했을 때는 승소한 은행에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도 고려해야 된다. 특히 최근 법원판결 경향은 은행보호이지 채무자 보호가 아니다.

▷2차 은행한테 나몰라라

2차 은행이 숏세일을 허락하되 먼저 체납금 일부를 몇천불 지불하고 숏세일 후에도 매월 월부금으로 지불하고 대체 담보물 잔금에 대한 개인적 보장을 요구하기도 한다. 개인적 보장에 서명하면 파산을 해도 2차 은행에 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숏세일을 수락받기 위해서 무조건 서명해 준 후 '나몰라라'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사람이 있다.

융자 받을 때 주택저당 설정 담보계약과 부채 지불 약속 어음 (note)이 설정돼 있다. 집이 차압된 후 이것을 가지고 은행계좌 월급 다른 재산 심지어는 훗날 다른 어떤 부동산을 구입해도 저당을 설정할 수 있다. 현명한 대처 방안은 2차 융자를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해야 된다.

"나몰라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2차 은행과 흥정이 어려우면 '숏세일' 보다는 파산으로 부채 정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경매일까지 체납금 지불?

서씨 아파트 가치는 100만 달러 융자는 30만 달러인데 채권자에게 체납금을 지불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이리저리 기피했다. 경매 장소에서 돈을 지불하면 된다는 생각에 찾아갔지만 경매를 연기한다고 말한 후 슬쩍 경매 등록을 해버렸다.

채권자는 돈보다도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한 술책을 부렸다. 또 엉터리 변호사가 조언하기를 경매일까지만 돈을 지불하면 된다기에 이것을 믿었다가 아파트가 날아갔다. 이런 경우에는 차압 절차법 위반 소송을 해서 소유권 반환 손해 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과 여러 비용이 지출된다. 그리고 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다. 법은 경매 5일 전까지 채권자가 돈을 안 받아도 된다.

▷문의: (951)68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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