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인상' 줄 잇는다…주정부 물 절약 규제안
로컬정부들 앞다퉈 도입
내년부터 주택 소유주와 넓은 전용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개발사들에게 적용되는 주정부 수돗물 절약 규제안에 따르면 2006년에 제정된 가주 수도절약조망법에 따라 각 도시는 개발자들의 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이 규제안은 2500피트 이상 규모의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공공 기관은 물론 주택 부지 크기가 5000피트가 넘는 호화주택 소유주도 적용된다.
이같은 까다로운 주정부 규제로 각 로컬 정부는 타운내 개발 프로젝트는 물론 토지 소유자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까지 일일이 검사하는 등 승인과정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 위티어시의 경우 이미 지난 달 10일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계획을 따라 조례안을 소개한 상태다.
위티어시 관계자는 "지난 달에 받은 문의전화만 15건건"이라며 "주정부 규제가 원래 강해 시 조례안도 이에 맞춰 다듬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는 노스 할리우드는 제프 앤더슨 법률고문관은 "아직 많은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조례안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며 "꼼꼼하게 세부사항을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패서디나시의 경우 이달 안까지 주정부 권고안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하고 논의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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