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투표 허용"…공관외 투표소 추가 설치도
법안 상정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 투표소 설치가 포함된 참정권법 개정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등 12명은 재외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방법에 우편투표 방법을 도입하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신고 기간을 선거일 전 1년부터 할 수 있도록 앞당기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 설치되는 투표소 외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을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기간이 너무 짧고, 재외투표소도 공관에만 설치하도록해 공관에서 멀리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의 경우 선거권 행사에 어려움이 예상돼 왔다.
특히 우편투표를 허락하지 않아 실질적인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우려돼 왔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안경률 의원은 한나라당이 최근 소속 의원 113명으로 구성·출범한 ‘재외국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안경률 의원실은 8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직선거법 제218조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에 따라 미국을 포함한 국외에서 우편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실은 “해외의 많은 한인들이 참정권이 현실화되려면 우편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많은 의원들이 우편투표 도입에 찬성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의원실은 또 “현재 전 세계에서 20개국이 우편투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jungkim@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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