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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연말 절세 요령 아는 만큼 돈 번다

내년 소득세율 인상…올해 수익 잡는 게 유리

보석업소를 운영하는 김모씨(40)는 최근 세금을 30%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고 마음이 흐뭇할 따름이다.

10대의 보석가공기계를 수리업소에 맡기고 내년 1월에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으나 공인회계사와 상담한 결과 대금을 이달 안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30%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다.

기계 한 대당 2000달러의 수리비를 감안하면 법인세의 30%나 되는 6000달러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경기침체로 연말에 자금압박이 심했는데 세금을 6000달러나 줄일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김씨처럼 관련 규정을 잘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의 한인 업주들이 관련 규정을 잘 몰라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인회계사들의 조언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처럼 절세도 세법을 잘 알고 적절하게 대처해야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본인이 관련 내용을 잘 알고 공인회계사에게 먼저 요구를 해야 원하는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그냥 공인회계사가 ‘알아서 잘 해주겠지’ 라고 무작정 기대하는 건 금물이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효과적인 절세방법을 알아본다.

소득 이전=2010년 소득이 많아져 2009년보다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득이나 이익을 올해에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절세 효과를 보는 것이 좋다.

2010년 말에는 연방 소득세율이 현재의 35%에서 최고 39.6%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세율이 인상되면 전형적인 절세 계획인 과세소득의 미래 이전은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만드는 위험이 생기게 된다.

비용 공제=비용 공제를 극대화시켜 절세효과를 누리는 것도 고전적인 절세 계획이다. 비지니스 관련 잡지나 신문 구독료를 12월 중에 내년 1년치를 미리 지불한다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크레딧 카드로 사용한 비지니스 및 투자비용은 올해에 카드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다음해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카드를 결제한 올해에 합산시켜 비용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하는 비용을 크레딧 카드로 12월에 미리 지불하면 비용 공제를 증가시킬 수 있다. 단 선불 이자와 선불 렌트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해당년도분만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지니스 자산 구입=비지니스와 관련해 기계나 장비, 사무용 가구 등 자산을 구입하려면 올해 안으로 사는 게 좋다. 올해까지는 최고 25만달러까지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2010년부터는 최고한도액이 2만5000달러로 줄어든다.

장비 구입시 적용되는 50% 보너스 감가상각 규정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폐지된다. 예를 들어 1만달러짜리 장비를 구입하면 첫 해에 기본 감가상각 외에 50%인 5000달러를 추가로 비용 공제할 수 있으므로 해를 넘기기 전에 서두르는 게 좋다.

투자 손실=올해 증시가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S&P 500지수는 여전히 2007년 고점 대비 30% 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다.

주식을 샀는데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라면 투자 손실에 대해 연 300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남은 손실은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각 전후 30일 이내에 같은 종목을 매입해서는 안 된다.

비지니스 및 투자용 자산을 매각해 발생한 손실도 당해년도에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증여 및 기부=일년 동안 1만3000달러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증여를 계획하고 있으면 빨리 서두르는 게 좋다. 증여한 금액이 1만3000달러가 되지 않을 경우, 남은 면제액은 다음해로 이전되지 않는다.

올해 안에 발행한 기부용 수표는 내년에 돈이 빠져나가도 수표를 발행한 올해에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새 차 구입=새 차 구입시 주정부 및 로컬 판매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적용된다. 공제 가능한 차량 가격은 4만9500달러까지이며 조정총소득(AGI)이 개인은 12만5000달러, 부부는 25만달러 이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0년형 혼다 어코드를 2만1055달러에 구입한다면 과세소득에서 1837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가전제품=연방 의회에서 약 3억달러를 ‘그린(Green)’ 가전제품 리베이트 예산으로 할당했다.

올해 말부터 제품에 따라 50달러~250달러를 환급받을 수 있다. 적용 시한은 따로 없지만 예산이 바닥나면 자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중단되기 때문에 가전제품을 바꿀 계획이라면 빨리 사는 게 좋다.

어떤 제품이 해당되는지는 웹사이트(energystar.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 절약 시설=주택에 에너지 절약 장비나 시설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30%(최대 세금 감면액 1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장비 및 시설에는 에너지 절약형 난방펌프, 에어컨디션, 온수장치, 창문, 지붕, 문 등이 포함된다. 태양열을 이용한 에너지 절약형 장비나 시설을 올해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대 세금감면액의 제한 없이 세금 크레딧을 청구할 수 있다.

권택준 기자 tckwo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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