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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티오 금연안' LA소위 통과···이르면 내년초 시행

LA시 산하 '예술ㆍ공원ㆍ건강ㆍ노인위원회'는 식당 패티오와 야외 레스토랑 노천 카페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8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지난 해 9월 상정됐으나 레스토랑 업계의 반발과 여론수렴 등의 이유로 상정이 미뤄져 왔으나 이날 소위원회에서 올해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소위원회는 그러나 당초 통과된 조례안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마련했던 6개월의 유예기간을 12개월로 연장해 시민들과 업주들에게 관련 규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소위원장인 탐 라본지 시의원(4지구)은 "소위원회가 아주 큰 진전을 보여줬다"며 "이 조례안은 시민들의 건강과 연결돼 있는 만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레스토랑 반경 10피트 내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며 야외 프드코트와 이동트럭 음식과 음료수를 판매하는 매점(refreshment kiosk)의 경우 반경 30피트까지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또 각 레스토랑은 실외 흡연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과 사인판을 부착해야 한다. 유예기간이 끝난 후 조례안 위반 업소와 흡연자는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앞으로 식당 패티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LA시는 지난 2002년 놀이터와 스포츠 코트 등의 반경 25피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도입했으며 2004년 해안가 금연안 2007년 골프코스와 영화촬영장을 제외한 시 소유 건물에서의 금연안을 제정해 시행중이다.

장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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