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도매업자들 반응 "미국 엄격한 검역 거쳤다"

정육 도매업계는 역수입된 쇠고기가 미국 시장에 유통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고기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육도매업체 관계자들은 "쇠고기 역수입은 합법이며 유통된 쇠고기도 엄격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을 거친 만큼 안전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인시장에 유통된 쇠고기는 3번의 검역과정을 통과한 제품들이다.

먼저 미국에서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농무부(USDA)의 검역을 통과해야 한다. 농무부 산하 식품안전검사국(FSIS) 소속 검사관들은 치아 감별법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소들이 도축됐는지 조사한다. 다음으로 '한국 수출용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에 따라 생산됐다는 사실을 확인 후 한 수출증명서를 발급하고 수출업체는 이 증명서를 한국으로 수출하는 냉동육에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수출된 미국산 쇠고기는 한국의 검역시스템을 다시 거쳐야 한다. 두번째 검역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이 쇠고기가 다시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수입 쇠고기 검역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도표>

한국에서 역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항구에 도착하게 되면 세관국경보호국(CBP)과 USDA 산하 동식물위생서비스국(APHIS)의 관리하에 서류검사 및 무작위 검사가 실시된다.

이를 통과한 냉동육 제품은 미전역 150여개 검역시설에서 75명의 검역원이 서류 운송파손 레이블 등을 1차로 검사한 후 육류 상태와 성분 및 질병검사를 한다. 이 과정들을 거쳐 합격한 제품을 미국내 수입업자에게 인도하게 된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나라냐. 다른 나라에서 고기가 수입됐을 때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는 한 통관이 허락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인들 반응…한인들 "묵은건데…"

유통기한 만기를 앞둔 쇠고기가 한국으로 부터 역수입되고 있다는 소식에 미국의 한인 소비자들은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글렌데일 거주 신디 이(36)씨는 "쇠고기가 재검역을 받아 아무런 하자가 없다지만 한국에서 2년이나 묵은 것 아니냐"며 "한국에서 계속 냉동보관이 됐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어 불쾌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한인 소비자 역시 "냉동육 보관기간이 2년인지 3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역수입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뺏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른 고기와 섞여 팔리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