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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 역수입된 냉동쇠고기 유통···미국은 냉동육 유통기한 표기 의무 없어

한국에선 반드시 표시…2년 넘으면 폐기해야

▷한국에선= 한국 냉동육에 대한 '유통기한 2년'은 법령이 아닌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가 정한 것이다.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의 안전위생과 강대진 사무관은 "미국식 냉동 포장방법으로는 냉동육 제품이 5~6년까지도 제품이 변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많다"며 "하지만 한국식 포장방법으로는 2년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에 따라 생산자들이 한국산 냉동육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는게 통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만약 냉동육이 5년 이상된 것이라면 누가 사먹겠냐"며 "한국 소비자의 정서를 고려해 수입업체들이 2년으로 신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미국은 한국과 같이 냉동육에 유통기한을 꼭 표기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



농무부(USD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샌디에이고 주립대(SDSU) 공중보건대학원의 허은하 교수는 "과학적으로 화씨 0도(섭씨 영하18도) 밑에서는 모든 박테리아와 곰팡이 등의 미생물의 활동이 중지돼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구체적인 유통기한 표시를 강제화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육류는 단백질 식품이어서 발병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위험을 보유한 제품군으로 분류돼 정부가 생산 처리 가공 포장 저장 운송 등 모든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러나 "매우 엄격한 잣대로 검역을 하고 있지만 음식에 관한한 100% 안전하다는 말은 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유통기한과 원산지 표시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제품을 선택가능토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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