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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부 안타까운 '생이별'···아내는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후 추방

영주권 남편은 경범죄 전력 추방재판

이민국 기습단속으로 체포된 한인 부부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채 생이별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특히 불법체류자인 아내와 함께 영주권자 신분인 남편까지 경범죄 전력이 문제가 돼 추방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박승인.임영림씨 부부가 체포된 것은 지난 10월말. 이민세관단속국 수사요원들은 지난 10월26일 부부의 도라빌 아파트를 급습해 부인 임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이민국 요원들은 남편 박씨에 대한 신분조회를 실시했으며 다음날인 27일에는 박씨마저 체포했다.

체포 후 임씨는 애리조나 이민국 수용소에 박씨는 애틀랜타 수용소에 각각 따로 수감됐다. 임씨는 변호사 선임이나 한국어 통역 등 기본적인 권리를 갖지 못한채 결국 지난 11월27일 한국으로 강제 출국당했다.



남편 박씨 또한 변호사 면담이나 통역 등을 받지 못하다가 한달 가까이 지난 11월24일에야 법적대리인을 선임하고 오는 10일 연방 이민법원에서 열리게 될 추방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씨의 지인들은 "부부가 체포 후 단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변호사도 선임 못한채 생이별하게 됐다"며 "가족을 생이별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추방 위기에 놓여 지역 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까지 박씨의 정확한 체포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인들은 지난 2000년 단순폭행으로 재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인권자유연맹(ACLU)의 아자드 샤샤니 이민자 인권 담당자는 "영주권자도 중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수 있지만 박씨의 사안은 경범죄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합법 이민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은 인권문제가 될수 있다"고 밝혔다.

이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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