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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인명사고후 한국 도주 현대차 전 주재원 '9년형'

4년전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현대자동차 전 주재원 이윤범(42)씨〈본지 2006년 4월6일자 A-2면>에게 9년형이 선고됐다.

7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 지법은 이씨의 선고공판에서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vehicular manslaughter)를 적용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18일 자정쯤 술에 취해 자신의 SUV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뒤따라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언 댈러스 쿡(당시 23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쿡씨는 카풀레인을 가로막은 이씨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충돌한 뒤 옆차선으로 튕겨져 나갔으며 질주하던 수대의 차량에 치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차 미주법인(HMA) 주재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사고 직전 가든그로브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소주 14병을 나눠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이어 사고 다음날 오전 출근한 그는 자신의 차에 남겨진 혈흔이나 머리카락 숨진 쿡씨의 피부조직 등 증거를 인멸하려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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