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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이민 브로커 조사···영주권 받은 한인들도 소환

이민사기 혐의로 한인 이민 브로커들이 줄줄이 당국의 조사를 받으면서 이들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한인 신청자들에게 추방 통지서가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안보부(DHS) 관계자에 따르면 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브로커를 허위서류 접수 및 불법 이민서류 작성 등의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고 있다.

또 김씨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명단을 조사해 해당 한인들에게 추가 조사 및 추방재판을 알리는 소환장을 발부하고 있다.

이민법에 따르면 영주권을 이미 발급받았어도 가짜 서류라는 것이 드러날 경우 영주권 박탈은 물론 추방될 수 있어 한인 피해자들이 잇따를 전망이다.



DHS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민 변호사로 사칭하며 영주권을 내주겠다고 일인당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가짜서류를 꾸며 이민서비스국(USCIS)에 접수해왔다.

DHS는 김씨 사무실 주소로 접수되는 이민관련 신청서들에 가짜 경력 등이 적힌 서류가 첨부되자 6개월 전부터 김씨와 사무실 및 주변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민 법원의 추방통지서를 받았다는 한인은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이 다 돼 간다. 무슨 서류로 영주권을 받았는 지 기억도 안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영문인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LA 외에도 산호세 지역에서 투자이민(E-2)을 발급해주겠다며 사기를 벌인 한인 브로커들도 전격 연행돼 한인 커뮤니티에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ICE) 소속 수사관들은 지난 2일 오전 샌타클라라 엘카미노에 위치한 한인 사무실을 급습하고 한인 관계자들을 연행했다.

수사관들은 또 이곳을 통해 이민 서류를 접수시킨 10여 곳의 한인 업소를 방문하고 수사 협조를 요청해 한인 피해자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한인들은 E-2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 잔고와 사업체 등록증 등을 조작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연화 기자·샌프란시스코 최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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