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충격에도 울려 '벌금'···업소 알람은 '돈먹는 하마'
유지비 보다 많을 때도…작년 6만건중 80% 허위
절도 피해를 예방하는 알람이 오히려 중소비지니스를 운영하는 일부 한인업주들에게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허위알람이 울려 벌금을 내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최근 풀러턴과 애너하임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덴탈랩 연쇄 절도사건〈본지 12월2일자 A-3면>의 피해업주들에 따르면 알람 시스템을 취소시켰다가 다시 설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업주들에 따르면 옵션마다 비용은 틀리지만 알람 유지비로 한달에 30달러~100달러가 소요된다. 여기에 허위알람이 울려 벌금을 내다보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게돼 이를 취소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보통 허위알람은 쥐나 고양이 또는 문이 약간이라도 충격 등을 받게되면 울리게 된다.
현재 가주는 각 도시마다 허위알람에 대한 벌금규정에는 차이가 있으며 풀러튼 지역의 경우 한해 2번까지만 허위 알람을 허용하고 세번째 이후 부터는 벌금이 50달러~200달러다. LA의 경우 허위알람이 울릴 경우 세번째 부터는 업주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115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LA시에 따르면 지난 2008년에만 작동된 알람은 6만여건 이며 이중 무려 80%가 허위알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리토스 지역에서 비디오가게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허위알람이 자주 울려 1년전쯤에 이를 없앴는데 요즘 주변에 절도사건들을 보면 다시 불안해진다"며 "불경기에 다시 설치하자니 돈이 들고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허위알람을 역이용하는 절도범들도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덴탈랩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공교롭게도 비즈니스에 설치됐던 알람을 뗀지 얼마후 절도피해를 입었다. 박씨는 "1년 사이 알람이 6번이나 울려 벌금만 200달러를 넘게 냈다"며 "요즘은 도둑들이 일부러 허위알람을 울리게 해 나중에 업주가 알람을 없애면 그때 침입하는 수법도 쓰고 있다"고 밝혔다.
A알람 한 관계자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 업주들이 벌금이나 알람유지비용에 상당히 민감하다"며 "알람이 울릴 경우 알람회사가 먼저 업주에게 연락을 하고 만약 연락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데 이때 허위알람이면 벌금을 물게 된다"고 말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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