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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추방·체포된 한인 미성년자들 "한국안가…입양해달라"

미국 입양 갈수록 늘어나

한인 여고생 조성희(가명.16)양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얼마전 아버지가 신분문제로 추방됐다. 어머니와 동생까지 모두 불법체류자인 조양 가족은 언제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칠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가장이 없는 조양 가족의 살림살이는 최악이다.

그래도 조 양은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학업성적이 최상위권이다.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기 싫다.

답답한 마음에 조양은 자신이 다녔던 LA한인타운내 초등학교의 카운슬러를 찾았다. 그리고 속에 꾹꾹 담아뒀던 '벼랑 끝 결심'을 꺼냈다.

"선생님 누가 절 입양해주실 분이 없을까요. 공부하고 싶어요." 조양은 입양되기 어렵다. 친모가 있어서다. 그러나 조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미국내에서 입양되는 한인들은 실제로 있다.

▷고아 아닌 '고아'들= LA카운티 아동가정서비스국(DCFS)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4개월간 부모의 추방이나 체포로 입양되는 한인 미성년자는 13건이었다. 2개월에 한명꼴이다. 하지만 사설 입양 단체들의 통계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돈다.

DCFS의 수전 자쿠보스키 공보관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을 통한 입양보다는 사설 단체를 거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타운내 비영리단체인 '아동복지국(Children's Bureau)'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이 단체를 통해 입양된 미성년자 232명중 40%에 가까운 91명이 한인이었다.

아동복지국의 자네 김 코디네이터는 "정확한 수치를 따지기 어렵지만 한인 입양건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추방 혹은 체포되면서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포기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단체를 통해서만 16개월간 '버려진' 한인 미성년자 40여명이 입양됐다는 뜻이다.

▷'고아'들의 선택= 추방되는 경우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입양이라는 일방적인 선택만 남게된다. 문제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만약 아이가 불법체류자라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정찬용 변호사는 “입양이 오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이라며 “아이가 입양되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입양단체를 통해 재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리저리로 떠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한인 10대 형제를 돕고 있다. 이들 형제를 돌보겠다는 한인 부부를 가디언으로 삼아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정 변호사는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생 법적으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입양이 되든, 가디언을 만나든 결국 아이들 마음에 남는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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