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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자신원 조회' 가입, LA카운티 내년 2월 이후로

LA카운티 정부의 전자신원조회(E-Verify) 프로그램 가입이 내년 2월 이후로 늦춰진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4일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의 정보에 많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시스템 가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를 90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카운티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원조회 프로그램에 가입해 종업원의 체류신분을 확인토록 하는 안을 상정한 바 있다.

〈본지 8월 26일자 A-8면>

위원회는 90일간의 유예기간 동안 전자신원조회 시스템의 정보에 대한 각종 법정 소송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신원조회는 국토안보부와 사회보장국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업주들로 하여금 신규 채용 직원들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불법 체류자의 고용을 차단시키고 있다.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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