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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강도제압 계기로 본 '정당방위'···중대 위협땐 총기 사용 가능

장씨 경우처럼 범인의 총기일땐 더욱 명백

한인 업주가 강도에 맞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미국내 정당방위 처리에 관한 절차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정당방위(self-defense)는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부득이 행하는 가해 행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형법 제21조 1항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법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있는 행위’로 규정해 놓고 엄격히 제한하는 것에 반해 총기 소지가 허용된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도 상대적으로 넓은 편이다.

우선 미국은 수정헌법 제2조에 개인이 총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은 위협이 발생할 때 총기를 사용해 자신을 방어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과잉대응의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문제는 이 정당방위를 판단하는 세부 규정이 주 별로 천차만별인데다 사법당국의 해석도 제 각각이어서 사안에 따라 종종 논쟁을 불러온다.

미국 형법은 과잉대응을 막기 위해 다양한 단서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다.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 또는 ‘슛 퍼스트(Shoot First)’란 법이 대표적이다.

캐슬 독트린은 자신의 거주지나 차량, 그리고 일하는 장소에서 위협이 발생했을 경우 사전경고나 도망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공격해도 된다. 가령 만일 밤에 누군가 자신의 집 창문으로 들어오는 침입자를 바로 총으로 쏴 죽여도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법은 장소에 상관없이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낀다면 바로 총을 쏠 수 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상대편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해도 살인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지난 17일 달려드는 강도를 총으로 쏴 살해한 한인 업주 장우영 씨의 경우 정당방위가 명백하다. 더구나 그 총은 장씨의 것도 아니다. 장씨는 본래 총기를 갖고있지 않다. 장씨는 향후 담당 형사 및 검사와의 면담을 거쳐 완전한 면책특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 가족 측에서 이의를 갖고 형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정에 설 수도 있지만 정황상 어떤 검사라도 이번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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