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5개월 연장

5년간 한 곳에서 살다 새 주택 구입하면
구매가격의 10%까지 크레딧 받을 수도

경기부양책의 일부로서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시행돼 큰 인기를 끌었던 첫 주택구입자 세금크레딧 프로그램이 11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5개월 연장됐다.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간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는 오히려 늘어났다.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이다.

◇ 기존과 같은 점

주택을 처음으로 구입하는 바이어는 구입가격의 10% 총 8000달러까지 세금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첫 주택구입자란 최근 3년간 주거주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부부라면 양쪽 모두가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크레딧은 달러가치를 지녀 감세 혜택이 있고 지불해야 할 세금보다 크레딧 금액이 많은 경우 환불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세금이 5000달러인데 8000달러 크레딧을 받았다면 (국세청)으로부터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주택을 구입해 프로그램 신청 자격이 된다면 2008년 또는 2009년 세금환급 때 신청할 수 있고 2010년에 주택을 구입하는 바이어는 2009년 혹은 2010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크레딧을 받았다면 최고 3년 이상은 그 주택을 주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

◇ 달라지는 점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기존 주택보유자에게까지 혜택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연속으로 한 곳에서 거주한 경우 새로운 주택을 구입해 그곳을 주거주지로 삼는다면 주택구매가격의 10% 총 6500달러까지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보유자는 11월 6일 이후 새로 주택구매를 한 경우에만 크레딧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크레딧을 받기 위해 기존주택을 꼭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새로 구입한 주택을 주거주지로 이용해야만 한다.

소득제한은 좀 더 너그러워졌다. 기존에는 개인 연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했던데 비해 변경된 프로그램에 의하면 개인 연소득 12만5000달러 부부 합산 22만5000달러까지 늘어났다.

기존과 달리 주택가격에도 상한선이 생겨 80만달러 이상 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또한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부터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또한 크레딧과 관련된 부정을 막기 위해 18세 이상만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세금크레딧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 5월 1일 전까지 구매계약을 해야 하고 7월 1일 전에 모든 과정이 클로징되야 한다.

◇ 그 외 알아야 할 점

주거주지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집을 말한다. IRS에서는 주거주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족들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가 우편 주소가 어디로 되어있는지 등을 조사한다.

단독주택 콘도 타운하우스 등 모든 형태의 주택이 주거주지가 될 수 있다. 주거에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면 보트 트레일러 등도 가능하다.

부지를 구입해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사를 완료해 그 집에서 살기 시작한 날을 구매한 날로 간주한다.

즉 2010년 7월 1일 전까지 이사를 완료해야 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세금전문가와 상담하거나 federalhousingtaxcredit.com 혹은 www.irs.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