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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셀 이의 주식 이야기] 연말 투자자 해야할 일

러셀 이/웰스파고증권 투자관리 수석부사장

연말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사전에 준비 하여야 하는 연말 세금손실 매도 (Tax Loss Selling) 와 이에 따른 투자 자산 재조정 (Portfolio Rebalancing) 에 대하여 알아 본다.

투자를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양도세(Capital Gain Tax)는 매도후 이익( Realized Gain)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아무리 유능한 투자자라도 보유 종목 중에는 매도전 손실(Unrealized Loss)을 가진 종목이 있기 마련임으로 매도후 이익으로 인한 양도세 대상의 금액이 있을 경우 매도전 손실을 가진 종목을 매각함으로써 매도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시켜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 할수 있겠다.

대부분의 대형 증권회사 월간 명세서는 손익 계산서(Gain & Loss statement) 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가장 최근 월간 명세서를 기준으로 매도후 이익과 매도전 손실을 계산하여 가능한한 최대의 양도세 대상 금액을 줄일수 있겠다. 또한 매년 양도세 손실금의 3000달러 까지는 벌어들인 수입(Earned Income) 에서 공제까지 가능함으로 본인의 세무 관리자와 상의하여 적극적인 세금 공제를 받을수도 있겠다.

물론 단순히 세후 수익률 극대화와 추가 세금 공제를 위해서 무조건 매도전 손실이 발생한 종목을 매각 하여서는 안된다. 종목별 평가후 매도 결정이 내려져야 하며 매도시 대체 종목에 대한 선택도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같은 종목을 재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30일을 기다린 후(30 days Wash Rule) 구매하여야 세금 공제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즉 미 국세청이 정의하는 유사 종목을 30일 이내에 재 구입하게 되면 세금 공제를 못받게 됨으로 본인의 세무 및 재정 관리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극심한 등락을 보여온 증시의 흐름을 보았을때 상당수 투자자들의 투자 자산은 원래 계획하였던 자산 배치 (Asset Allocation) 에서 크게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년말 세금 손실 매도 계획과 함께 자산 재배치 계획을 함께 한다면 두가지 숙제를 한번에 해결할수 있겠다.

회사 및 개인 은퇴 구좌나 (401K IRA 등) 은퇴 연금 플랜 (Annuity) 등은 세금 유예의 혜택은 있으나 종목 매각을 통한 세금 공제의 혜택은 없어 세금 손실 매도 계획은 필요 없겠으나 증시 폭등락으로 인해 균형을 잃은 투자 자산의 재배치는 반드시 고려 하여야 한다.

정기적인이고 효율적인 투자 자산 재배치는 투자 위험도 분산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많이 오른 자산에서 적게 오른 (혹은 손실을 기록한) 자산으로의 균형 배치를 하게 하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가 매도" 와 "저가 매입" 의 투자 원칙을 꾸준히 지키게 해준다.

대부분의 뮤추얼 펀드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10월에 세금 손실 매도를 실시함으로 펀드별 올해 2009년 양도세와 이익배당금 수익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별 세금 손실 매도 및 조정이 11월 중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의: (310) 265-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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