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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수국적안 기대와 아쉬움'···65세이상 한인 "반갑다", 일반시민권자 "맥빠져"

한국 법무부가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본지 11월13일자 A-1.4면>한 것과 관련 한인 사회에서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다.

우선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대상인 65세 이상 시민권자 한인들의 상당수는 "인생의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반기고 있다.

임정태(67.LA)씨는 "아무리 이민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많은 한인들의 꿈은 은퇴 후 여생을 한국에서 마무리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복수국적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구 귀국' 조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노인층도 적지 않다. 제임스 권(71.LA)씨는 "미국의 연금과 한국의 건강보험 등 복수국적을 통해 노인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대부분의 노인 시민권자들이 자녀와 기반을 미국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복수국적을 위해 꼭 영구 귀국 조건을 달아야 했냐는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군대를 마친 뒤 이민 와 시민권을 취득한 이들이나 한인 2세 등은 국적법 개정안이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다.

보도를 접하고 국적법 문제를 본지에 문의한 조셉 김(39.라미라다)씨는 "미국 태생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나 노인 이외 사실상 가장 많은 인구층인 일반 시민권자들을 배제한 개정안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소식을 접하고 한껏 들떴었는데 한국 국적 회복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힘이 빠졌다"고 말했다.

특히 2세 자녀를 둔 한인들은 이번 개정안이 복수국적 유지조건이 까다로와 큰 매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미국 태생 2세 남성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한국에서 군복무를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얼마나 많은 2세 남성이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크게 다른 한국 군대를 가겠느냐는 것이다. 주부 김모(42.토런스)씨는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아들을 말과 문화가 통하지 않는 군대에 보내기가 망설여질 것 같다"며 "2세들이 복수국적을 유지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하는 다른 방식으로 조국에 기여할 방법을 제시해 준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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