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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후 한국도주 현대차 주재원 유죄 인정

지난 2005년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 사고를 낸 뒤 한국으로 도주했던 현대자동차 주재원 이윤범(42)씨〈본지 2005년 4월6일자 A-2면>가 유죄를 인정했다.

10일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이씨는 1건의 음주운전에 따른 과실치사 혐의(vehicular manslaughter)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이씨는 당시 사고후 도주한 점이 인정돼 가중형량이 적용된다.

검찰측은 12월7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에서 이씨에게 9년형이 내려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5년 10월18일 자정쯤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55번 프리웨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라이언 쿡(당시 23세)씨는 이씨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뒷부분을 들이받은 뒤 옆차선으로 튕겨져 다른 차량과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직전 가든그로브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사 회식자리에서 동료들과 소주 14병을 나눠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 이씨는 사고후 24시간만인 20일 새벽 12시30분 LA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출국했으며 사건 발생 4년만인 지난 1월 미국으로 전격 송환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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