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융자조정·소송 사기 실태 진단 <하·끝>] 일부 변호사 "소송땐 모두 해결" 과장광고

상당수가 법원서 3개월 이내 기각
주택소유주 무지·과한 욕심도 문제

이는 1차적으로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의 급박한 심리를 이용하는 악덕업체들에게 문제가 있지만 주택소유주들의 무지 및 과도한 욕심도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과장 광고

금융업계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와 관련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 은행서류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면 주택 소유주가 승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다 하더라도 은행측이 법원에 보충자료를 보내게 되면 케이스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실제로 본지가 법원 소송 기록을 조회한 결과 제기된 융자소송의 상당수가 3개월안에 기각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들은 융자소송 성공률을 밝히지 않고 소송만 제기하면 거의 모든 경우 융자조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

차압위기에 놓인 주택 소유주들은 이러한 과장광고를 있는 그대로 믿고 거액의 선금을 지급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차압으로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잃을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들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소송을 의뢰하는 것이다.

브래드 이 변호사는 "이민생활을 통해 힘겹게 마련한 주택이 차압의 위기에 놓이자 일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경우 과장광고라 하더라도 그대로 믿고 맡겼다가 사기를 당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과도한 욕심

또한 일부 주택소유들은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페이먼트를 줄이거나 원금까지 탕감받으려는 욕심에 융자기관과 상의하기 보다 소송을 택하는 경우도 있다.

한 모기지 전문가는 "아무리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라해도 은행측이 원금을 깎아주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접한 주택소유주들이 소송을 통해 수십만달러의 원금을 깎아달라고 무리한 요구를 하다 거부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숨겨진 진행과정

더욱이 많은 변호사나 융자조정업체들은 융자조정이나 소송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가 주택소유주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즉 대부분의 융자조정이나 소송 진행과정을 주택소유주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변호사나 융자조정업체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택소유주가 알 수도 없다.

따라서 주택이 차압될 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다 불시에 차압당하는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

◇피해 보상은

이렇게 변호사를 통해 융자소송 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선 검찰이나 가주변호사협회에 신고를 해야 한가닥의 희망이라도 가질 수 있다.

이승호 변호사는 "융자소송을 맡긴 변호사가 잠적해 사건이 진행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가주변호사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며 "최고 5만달러까지 크라임 시큐리티 펀드가 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예방책은

가주검찰은 이렇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주택 소유주 스스로가 융자 소송이나 재조정과정을 책임감있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주검찰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압관련 컨설팅은 선금 수수료를 주지 말 것 ▷융자기관으로부터 오는 편지나 서류는 직접 챙길 것 ▷집의 소유권을 절대 변호사 또는 컨설팅회사에 넘기지 말 것 ▷모기지 페이먼트를 융자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 납부하지 말 것 ▷어떠한 서류에 사인할 때는 자세히 읽어볼 것 ▷사기를 당했을 경우 주검찰 시검찰 그리고 변호사협회에 반드시 신고할 것 등을 권하고 있다.

신승우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