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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격 사망 '마이클 조 사건' 재판 연다···법원, 경찰 중지신청 기각

지난 2007년 라 하브라에서 경찰 총격에 사망 과잉진압 논란을 불러왔던 마이클 조(당시 25세)씨 사건의 책임 소재가 재판을 통해 가려질 수 있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샌타애나지법은 16일 오후 열린 심리에서 라하브라 시정부와 경찰측이 제출한 '재판 중지 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측 변호인은 "숨진 조씨 유가족이 제기한 이번 피해보상 소송에서는 재판을 진행할 만한 사안을 발견할 수 없다"고 명령 신청을 요청했다.

법원에 신청을 받아들였다면 조씨 가족은 피해 보상은 물론 총격 발포의 책임조차 경찰에 묻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마이클 조씨 가족들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재판을 무위로 돌리려던 경찰측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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