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때문에 안전 위협 받았다" 한인들 도요타 집단소송
전국 도요타·렉서스 주인 대표해 고소장
레드랜즈 지역의 로펌 '맥쿤라이트 LLP'는 지난 5일 리버사이드 연방법원에 도요타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발표했다.
맥쿤라이트 LLP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전자식 드로틀 제어장치(ETCS-i)를 갖춘 2001년형 이후 도요타.렉서스 차량의 잦은 급발진 문제가 주된 이유로 LA지역에 거주하는 한인 최성배씨와 크리스 박씨가 가주 및 전국 도요타.렉서스 차량 소유주들을 대표해 원고로 나섰다.
로펌측은 각각 2004년형 캠리 차량과 2008년형 FJ 크루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최씨와 박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나 일반 주행시 돌발적인 차량 급발진을 자주 경험했으며 이같은 위험한 결함으로 인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원고측은 ETCS-i를 갖춘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 ETCS-i 결함 보완을 위한 리콜 급발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을 도요타가 책임져야 한다고 법원측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측은 지난 8월28일 샌디에이고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와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한 렉서스 ES350 차량 사고 또한 급발진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사고 이후 도요타측은 잘못 장착된 플로어 매트를 이유로 들며 미국 자동차 역사상 최대 규모인 380만대 리콜을 실시했지만 이는 시스템 결함으로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 안전 전문가 그룹인 안전리서치전략회사(SRS)가 조사한 결과 도요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 된 교통사고로 지난 10년간 16명이 사망하고 24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요타와 고속도로안전관리국(NHTSA)에 보고된 관련 소송 및 소비자 불만 건수만 2000건을 넘고 있다고 로펌측은 전했다.
원고측 데이비드 라이트 변호사는 "오랜 기간 도요타는 급발진 문제를 운전자 잘못으로 떠넘겨왔다"면서 "그러나 운전자 실수나 플로어 매트만으로는 수많은 급발진 사례 및 사고들을 설명할 수 없다. 도요타는 문제를 인식하고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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