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상식] 은퇴 연금 해약
은퇴연금 계좌 동 미리 인출하면
소득세에 인출금의 12.5% 벌금
그러나 이마저도 이젠 바닥이 났습니다. 다행히 몇 년 전 직장생활을 할 때 적립한 은퇴 연금이 3만달러 정도 있습니다. 이 돈을 인출하면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서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마저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없어서 은퇴연금을 해약해도 소득세를 내야 되는지요.
올해 세금보고시 미리 인출한 은퇴연금에 대한 벌금이나 세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많은 분들이 불경기로 인해 수입 보다도 지출이 많아 지면서 소득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세금보고시에는 소득세율이 내려가 소득세 부담은 감소하지만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를 대비해 적립해 두었던 은퇴연금까지 인출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된 돈은 소득 발생시에 세금을 내지 않고 불입된 것이기 때문에 인출(distribution)시에는 소득으로 간주 되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은퇴연금 계좌 인출로 생긴 소득의 소득세율은 일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올해 사업이 힘들어서 소득이 별로 없다면 은퇴연금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과세 소득이 되더라도 소득이 적어서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은퇴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는 돈을 인출할 계획이 있다면 낮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미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12월 전에 소득세율이 적은 금액인 5000달러만 인출하고 내년에 필요한 만큼만 낮은 과세율에 맞춰 인출해야 합니다.
돈이 필요 하다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은퇴연금 계좌의 돈을 한꺼번에 다 인출하면 소득세도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009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고 4인 가족으로 은퇴연금 계좌에서 2만 달러를 인출했다면 소득이 적어서 소득세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방과 주정부에서는 은퇴연금 계좌에서 미리 돈을 인출할 경우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인출시기에 맞게 적용하지만 벌금 10%는 세금보고시 국세청(IRS)에 내야 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도 2.25%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적을 경우 연금연금 계좌에서 돈은 미리 인출하더라도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인출금액의 12.25%에 해당하는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됩니다. 은퇴연금 계좌 인출시에 미리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 징수되는 세금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미리 내야 되는지 잘 계산해서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최근의 금융시장 침체로 은퇴연금 계좌도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출해 버린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잊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은퇴연금 계좌를 담보로 단기간 현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383-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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